군에 따르면 순환수렵장 운영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면적 661㎢ 중 527㎢를 수렵장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으로, 야생동물의 보호구역,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주변 등은 수렵장에서 제외했다.
올해 포획승인 인원은 770여명으로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까치 등 야생동물 16종을 포획할 수 있으며 도로, 인가, 축사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냥을 할 수 없다.
군은 이번 수렵기간 동안 무분별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밀렵감시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주민홍보를 위해 현수막 설치, 예천소식지 게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수렵장 인근이나 산에 출입 시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옷을 입도록 하고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인 및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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