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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13 1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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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1116일부터 27일까지 관내 PC방 등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합동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밀양시와 합동으로 주간에는 청사,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의료기관, 터미널 등의 공중이용시설을, 야간에는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으로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단속반은 이 기간중 금연표지판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이번단속에서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및 금연구역 미지정 등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1170만원, 2330만원, 3500만원), 금연구역내 흡연 위반 시 흡연자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여서 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용남보건소장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정책의 안정적 정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합동지도 단속은 물론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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