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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02 1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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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7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27일과 28일 양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29일과 30일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전반에 관한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었다. 

마지막날인 11월 2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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