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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토지거래 자유로워진다' - 안동·예천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타 법률에서 정한 규제외에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 가능
  • 기사등록 2015-09-25 00:21:51
  • 수정 2015-09-25 0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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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경상북도가 9월 24일 도청이 이전할 지역인 안동·예천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면적 :  56.6㎢)을 9월 30일자로 해제하고. 또한 영천시 투자선도지구 조성 예정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안동시 풍산읍·풍천면, 예천군 호명면·지보면 일원에 조성중인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지구 및 인근지역은 2008년 6월 1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도민들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9월말 현재 신도시 1단계 부지조성 사업이 완료되면서 향후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뿐더러,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월 18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심의하고 9월 24일 이를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되면 토지거래허가 시 부과된 토지이용의무가 자동소멸 되며 타 법률에서 정한 규제외에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경상북도는 영천시 금노동·도동·작산동 일원에 들어서게 되는 투자선도지구 예정지에 대하여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를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5년 9월30일부터 2018년 9월2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면적 : 0.79㎢)을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계약전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당시 제출된 토지사용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최대진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그동안 도청 이전 신도시 지역 토지소유자 등 지역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에도 도정에 협조해준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영천시 투자선도지구 예정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구역을 지정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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