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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03 2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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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좋은 행복 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영주시는 지난 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유니세프(UNICEF)한국위원회의 서대원 사무총장과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주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프로그램에 동참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적인 아동 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10가지 원칙과 46가지 지표조성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실현을 위한 아동 권리전략 개발 및 구축, 아동의 생존·보호·발달 등 아동과 관련된 모든 규정 등이다.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10가지 원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준수,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 제정, 아동관련 예산 확보, 아동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담기구 신설, 아동권리 전략개발 등 유니세프가 정한 것을 의미한다.

 

영주시는 올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조성 등 35개 사업에 약 29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권리를 존중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주시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1996년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30개 나라 1,300여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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