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정광명 제5과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날개를 달다'란 주제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인정사례, 소극행정 감사사례 등 현장의 사례중심으로 강연을 가졌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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