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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01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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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가 작년에는 53,26953억원에서 올해는 55,005 62억원으로 약 9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 되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소유자이며, 주택소유자의 경우 재산세액 10만원 초과자만 9월에 2기분이 부과 된다.

 

특히, 창녕군은 이번 달부터 지방세고지서 뒷면을 활용한 군정 시책을 홍보 하고 있으며, 관외 납세자가 많은 9월 재산세(토지) 고지서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입·출산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인구증가 시책을 실어 관외 납세자에게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세 납기내 납부기한은 9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CD/ATM 기기에서 현금(신용)카드와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및 위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편의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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