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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한 20대 구속 - 인터넷 사기 등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 상해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선고
  • 기사등록 2015-09-01 19:38:49
  • 수정 2015-09-01 2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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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보호관찰소>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보호관찰대상자 이모(남, 23세)씨가 지난 8월 30일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감된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지난 4월 상해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지 않고 4개월 정도를 소재를 숨겨 보호관찰관의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특히 이씨는 보호관찰 사건 외에 과거 여러 건의 인터넷 사기 등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검찰 등 관계기관의 수배도 함께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청업 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은 ”이씨의 경우처럼 올해 들어 대구서부보호관찰소에서 관리중인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9명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교도소에 구속되는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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