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출신 황병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이 8월 25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안전 시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위해 생산․판매 사업자의 책무와 도민의 권리와 역할을 규정했다.
또한, 학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시설의 장, 그 밖에 5명 이상의 연서로 식품안전성에 대하여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운영토록 했다.
이밖에도 소비자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대표음식 발굴․육성과 식품안전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의견수렴을 규정했다.
황병직 의원은 지난 민선5기 시의원 때에도 경북지역에선 처음으로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영주시 식품안전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병직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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