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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정비한다' -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관련 시․군 책임관 회의 개최 - 도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걸림돌 개혁
  • 기사등록 2015-08-03 2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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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하반기에 지방차원의 규제개혁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화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 오후 2시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8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관련 시․군 책임관(규제개혁담당 실․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상반기까지 추진한 건축, 국토․도시계획․도로, △유통․산업, 농지농정․축산, 환경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에 추가로 추진할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의 3대 분야에 대한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지침 등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사항 소극적 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찾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일자리와 투자를 저해하는 나쁜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자’는 것으로서 박근혜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점검 외에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푸드트럭 공모 등 규제개혁 추진관련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활발한 토의도 이루어 졌다.

 

지난해 3월 ‘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례로 선정하여 활성화 하고 있는 만큼 도내 푸드트럭 도입 가능한 5개 지역(유원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부지)에 대한 입지선정 및 시군별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기업, 주민이 현장에서 제기한 규제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기위해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과 기업들이 영업 및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민과 기업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걸림돌은 신속히 치우고, 국민생명 ․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철저히 관리하여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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