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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한다 - 정만복 김천부시장, 제1회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 김천시의회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김천시 상하수도사용조례 개정
  • 기사등록 2015-08-01 00:40:05
  • 수정 2015-08-01 0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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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30일 정만복 김천부시장, 유관기관, 사회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만복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2003년과 2008년 인상 이후 서민가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동결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심의했다.

 

정해명 상하수도과장은 “현재 김천시의 평균 톤당 상수도사용료는 548원(현실화율 81.19%), 하수도사용료는 335원(현실화율 61.19%)으로 생산원가 675원과 547원 대비 127원과 212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년 순손실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 부실화가 심각해져 요금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 6월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2017년까지 사용료의 현실화율을 100% 수준으로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최근 4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인상부담 충격을 최소하는 범위안에서 적정수준의 상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12명의 위원들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부득이한 요금인상을 이해했으며, 3년간의 연차적인 인상에 동의하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시 관계자들이 더욱 힘써주길 당부했다.

 

정만복 부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는 지방공공요금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물가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시는 김천시의회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김천시 상하수도사용조례 개정을 마치고 2015년 12월 1일부터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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