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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30 1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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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경사)
얼마 전 길가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취객이 있다는 주민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 지구대로 연행하려한 경찰관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이 되었지만 하급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기사를 접할 수가 있었다.

 

판결이유는 출동한 경찰에게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은 인정되지만 경찰이 이 취객을 지구대로 데려가려고 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에 서였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술에 취한 사람을 강제로 지구대 등에 데려가는 보호조치는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 의사 능력을 상실한 상태일 경우에 한해서 정당한 근거였다.

 

또한 선고를 한 해당 판사는 출동한 경찰들이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상태였다등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춰볼때 피고인이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 한 것은 부적법한 보호조치라는 이유였다.

 

실제로 일선 지구대에 근무를 해 보면 술에 취해 길에서 자거나 드러누워 있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술값시비 등 주취자 관련 신고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온다. 주취자 관련 신고가 폭주로 인하여 일선현장 경찰관이 업무를 하는데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 또한 기정사실이다.

 

최근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면, 주취자가 인도에 누워 자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적이 있다.

 

인도에 자고 있는 주취자를 깨워 자진귀가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하려 하였지만 그 주취자는 다짜고짜 욕을 하며 내가 여기서 자는 것 또한 내 자유인데 경찰관 당신이 왜 잘 자고 있는 나를 깨우나?” 라고 오히려 현창에 출동한 나를 때리려 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위에서 언급한 하급심 판례에 따르자면 이 주취자는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 의사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길에서 누워 자든, 지나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를 못한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경찰관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112신고를 할 것이고 또한 경찰관은 신고를 받더라도 의사능력이 상실한 사림이 아니기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술에 만취하여 길에 자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 취객상대 절도 등 여러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안전한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경찰재량‘0’으로의 수축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 개입하지 않더라고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는 재량이 아닌 의무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이론으로 목전 상황이 중대하고 긴박한 상황이거나 그로 인해 국민의 중대한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개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며 이러한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또한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는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뢰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 하며 또한 국민을 위험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위 하급심 판례에도 불구하고 주취자 관련 신고는 계속적으로 들어 올 것이고 경찰에서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 의사 능력이 있든 없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또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하여,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하여 우리경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 하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국민을 위험에서 보호할 것이다.

기고자:동대구지구대 1팀 경사 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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