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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14 2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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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 사업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내년도 공급물량에 대해 올해 10월 중순경에 읍·면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농업인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9월까지 농업경영체등록 및 변경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농업보조금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치로,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된다.


 군은 유기질 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 농협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 합동으로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신청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현장 홍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현장 홍보시 함께 알려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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