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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 상가 건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 단속' - 무전기로 손님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불법영업해온 6명 검거 - 상가 건물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게임기 40대와 현금129만원 압수
  • 기사등록 2015-07-09 22:59:45
  • 수정 2015-07-09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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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인근 상가 2층을 빌려 불법사행성게임물 ‘드래곤파라다이스게임기’ 20대와 ‘자금성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영업해온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서민침해형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 7월 2일 밤 8시경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Sea Bear’ 40대, 출입감시용 CCTV, 철제 2중 출입문 및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영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길 건너편 사무실을 임대해 망을 보도록 하고 무전기를 사용해 손님을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업주(김모, 48세) 등 6명을 검거했으며, 게임기 40대와 현금129만원을 압수하고 실업주(곽모, 62세)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출입문을 이중철문으로 바꾸고 사전 연락된 손님만을 대상으로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하는 등 음성적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탁 수성경찰서장은 "불법 사행성게임장 영업에 대한 완전 근절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게임위원회 파견 조사관과 합동으로 연중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상습·고질적인 단속회피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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