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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에 '1,000원 행복택시 운행' - 울진군,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워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 탑승자가 시내버스 기본요금 1,000원만 내고 이용하며, 운행회수는 장날 등
  • 기사등록 2015-07-03 2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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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행복택시 운행에 들어 갔다.

 

 행복택시 운행마을은 도로여건 등으로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워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서 버스승강장으로 부터 1km이상 떨어진 5가구이상 집단거주 마을이다.

 

울진읍 읍남2리(말루), 평해읍 오곡2리(물방아골)․직산1리(남산골), 북면 덕구2리(맞덕구), 온정면 금천2리(두곡)‧광품2리(평전), 죽변면 화성3리(용장마을) 등 5개 읍면/7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행하고 있다.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의 사전 요청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마을에서 면소재지까지 또는 면소재지에서 마을까지 타고 갈수 있다.

 

 이용요금은 탑승자가 시내버스 기본요금(1대당 1,000원)만 내고 이용하게 되며 , 운행회수는 장날 등을 포함하여 주3일,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운행하게 된다.

 

 울진군은 지난해 부터 농어촌버스 미운행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대표, 택시 운행자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교통약자 체계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 6월에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됐다.

 

 우선적으로 5개 읍면/7개 마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시범운영한 후 주민호응도 및 이용객이 많을 경우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에 “행복택시가 운행되면 지금까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겪었던 불편이 해소돼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장날 등에 주민 3~4명이 택시를 같이 이용할 경우 요금이 1,000원으로서 노인, 학생, 임산부, 장애인 등 오지마을 주민들의 비용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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