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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2 1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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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복지급여)7월 본격 시행된다.

 

720일이 되면 지난달에 맞춤형 복지급여를 신청한 A씨는 개정된 맞춤형 복지급여를 처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난 6월부터 읍··동 주민센터에서는 확대·개편된 복지급여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신청 접수를 시작하였다.

 

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존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함으로써,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급여는 중단되어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부양의무자도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망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부양의무를 면제하였으며,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297만 원485만 원(4인 가구)

6월에 시행된 집중신청기간에는 대구의 적극적인 홍보·안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MERS의 여파로 주민센터의 방문객이 급감하여 상담 및 신규 수급 신청자의 수가 예상보다 적은 약 72백여 명이 맞춤형 복지급여를 신청하였다.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해당 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7월에 신청하더라도 급여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적용 받게 되어, 다음 달인 820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가구별 최대 지원액: 1인가구 월 577천 원 / 4인가구 월 1,392천 원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맞춤형 복지급여는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만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어려운 시민들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바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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