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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국회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어린이의 교통안전 위한 녹색어머니회 설립 및 지원관련 근거 마련 - 녹색어머니회, 규모가 전국적으로 64만 명에 이르는 민간자원봉사단체
  • 기사등록 2015-06-26 23:44:31
  • 수정 2015-06-26 23: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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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설립근거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재영 국회의원(강동(을) 당협위원장)은 26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녹색어머니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설립 및 지원관련 사항을 규정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녹색어머니회는 규모가 전국적으로 64만 명에 이르는 민간자원봉사단체로서 지난 40년간 초등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대에 보행지도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녹색어머니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아 경제적 부담과 안전의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현재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경우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 개정안은 어린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녹색어머니회의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하여 녹색어머니회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과,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 및 업무수행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 시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장치 등을 마련했다.

 

 이재영 의원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를 위해서는 녹색어머니회가 봉사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 및 예산 지원, 교육,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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