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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소득격차 300배, 이대로 좋은가?” - 합리적인 소득세율을 통한 과세의 형평성 및 세수 확보방안 모색 -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도 눈감아서 안되며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 장애요…
  • 기사등록 2015-06-05 22:45:44
  • 수정 2015-06-06 0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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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정치연구회(대표의원 이한성)는 “소득격차 300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5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대부분 선진국에서 빈부격차가 지난 30년 동안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도 OECD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어느 대기업 CEO의 최고 연봉이 146억 원에 달하는 등 노동임금의 불평등 심화가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전체적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식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부)는 신성장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을 통해 세수확보와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경기회복 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최고소득세율 인상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성명재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는 그 동안 사업소득세 과표 양성화는 주로 채찍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한 후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제체계를 현실화하고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주제발표를 한 차진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조세정의는 소득세 실효세율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소득 구간별 누진율을 촘촘하게 짜서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높아지더라도 저소득자의 실효세율은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세개혁을 위해 먼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는 1차적인 과세 대상은 주식 양도차익,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자산 관련 소득과세가 우선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과 자산 관련 소득간의 형평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건영 과장(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은 최고소득세율구간도 3억에서 1억5천만으로 낮아지고 세액공제전환으로 저소득층 세부담은 줄고 고소득층 세부담은 늘고 있다며 과표구간 조정이나 세율인상은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렵지만 우선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원만한 조정은 가능하다고 정부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재진 본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은 재분배의 효과는 직접세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맞지만 비과세·감면비율이 너무 높아 그 효과가 감소되고 있다며 소득세율 인상과 함께 비과세·감면비율도 줄여야 정책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소득불균형 현상과 이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가 높다”며 “비과세·면세 비율이 너무 높은 것도 바로 잡아야지만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도 눈감아서는 안 되며 소득불평등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헌법적 가치가 훼손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하면서 임원 등에 대해 엄청난 연봉을 지급하여 기업의 자산을 빼먹는 행태는 나쁜 자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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