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진흥법(금연법)이 확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공간 부족으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비흡연자들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9일 찾은 안동시 옥동지역의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 업체 인근의 도로와 골목길 바닥에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와 각종 오물들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었다.
특히 음식점과 술집의 출입문 앞에는 흡연자들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 흡연자들은 골목길, 건물계단 등지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도 많았다. 더욱이 흡연자들이 길거리 등지에 마구 버린 담배꽁초와 가래침 등으로 도심환경이 크게 손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와 오물들을 피해 다니는 모습도 발견됐다.
또한 지난 1월부터 강하된 금연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흡연자가 적발됐을 경우, 흡연자(과태료 10만원)는 물론 업주에게도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업소에서는 손님에게 금연을 당부하는 업주와 흡연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목격되기도 했다.
결국 담배 피울 곳을 찾지 못한 흡연자들은 어쩔 수 없이 길거리 등지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 몰리고 처지였다.
안동지역 환경미화원은 "금년 들어 음식점이 밀집돼 있는 옥동 야구장, 구시장 음식의 거리 일대 쓰레기 중 대부분이 담배꽁초"라고 지목했다.
흡연자 A씨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눈치 볼 필요 없는 흡연공간을 마련해 주면 이런 폐해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길거리로 몰린 흡연자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된 담뱃값 제원 중 일부라도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공간 확보에 쓰여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대도시 등지에 마련되어 있는 길거리 흡연부스 및 공간에 대해선 아직 고려해 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훈선 안동시의원은 “도심환경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별도의 흡연공간마련 등 조례제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자료제공. 영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