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현재 지방세 체납세가 2015년 4월말 기준 25억원으로, 목표액 8억원을 징수코자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한다. 군은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일제 발송 및 납부홍보 현수막·입간판을 설치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는 금융재산·급여·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납세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2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영치예고를 통해 10일의 예고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시 즉시 영치에 나선다.
울진군 관계자는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군의 지역개발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세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원확충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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