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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 청소년 보호·육성 위한 후원협약 - 수성경찰서·청소년지도위원회·봄의집 한울타리 자매결연 협약 - 보호자가 없거나 부모나 일가친족이 양육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
  • 기사등록 2015-04-15 22:33:52
  • 수정 2015-04-15 23: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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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서장 이상탁)는 15일 오후3시 청소년지도위원회와 봄의집 간 3자 협약을 통해 모범청소년에 대한 학비지원 등 보호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수성경찰와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모범청소년 3명에 대해 생활지도 관련 멘토 역할과 학원비 월 36만원 후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고 봄의집 모범청소년은 선도 활동 캠페인과 같은 행사에 동참하게 된다.

 

  아울러 봄의집 청소년들에게 직업진로지도, 학교생활 고충 상담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봄의집은 18세미만 청소년 등 보호자가 없거나 부모나 일가친족이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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