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시간지정제는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2013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금년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 하는 제도이다.
이에 주왕산국립공원은 5월 15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6일부터 입산시간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탐방로 입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1월~익년3월)는 05:00 ~ 14:00, 하절기(4월~10월)는 04:00 ~ 15:00까지 입산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 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행을 계획한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통제시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학래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구간별 산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행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저하,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왕산국립공원 입산시간지정제의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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