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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 - 산림과 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당부 - 시청 산림녹지과와 24개 읍면동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기사등록 2015-03-28 0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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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대형산불방지를 위해 상주시가 4월 20일까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동반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20일까지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산림녹지과와 24개 읍면동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관내 산불취약지인 갑장산, 노음산, 백화산, 청계산, 청화산, 작약산 등 6개소 6,284ha와  갑장산, 노음산, 백화산 등 주요 등산로 8개 노선 20.1km를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산불전문진화대 30명과 산불감시원 72명, 주민자율감시단 2,500명, 85개 권역 411개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산불위험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방활동과 임차헬기를 통한 공중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등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산불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장운기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불발생의 대부분이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것으로 산림연접지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100m 내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 산불 발생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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