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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 기동단속반 -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기사등록 2015-03-23 23: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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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산림내 불법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철과 산행철을 맞아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산림소유주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주변 불법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조백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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