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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제정 - 우리 우리 설날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 -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온 가족이 설날처럼 - 세계적으로 14개 국가에서 ‘조부모의 날’ 정해 시행
  • 기사등록 2015-02-17 00:39:17
  • 수정 2015-02-17 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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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아니고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족공동체가 무너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할매할배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손자녀가 부모와 함께 조부모를 찾아뵙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조부모 세대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세대 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격대문화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가족공동체를 자연스럽게 회복시키자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14개 국가에서‘조부모의 날’을 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1978년‘조부모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원만한 가족관계 형성과 조부모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는 날로 운영하고 있다. 손자녀의 인성교육을 위해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이 광복이후 70여 년 동안 성장한 경제지표와 대비해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조사・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혼율, 자살률과 같은 가족공동체 지표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심각한 수준이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가족공동체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할매할배의 날’이 경북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 ‘새마을운동’과 같은 국민정신운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할매할배의 날’의 제정취지와 의미를 대구를 비롯한 타 시도에 알리는데 주력하고,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교육・종교계 등과의 협력체제도 구축하게 된다.

 

이 밖에도 손주와 조부모가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대회, 인성교육, 체험활동 등의 실행방안을 마련해 전 세대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을미년 새해 도민의 평안과 승승장구를 기원드린다”며,“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설날처럼 온 가족이 한 끼 식사라도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족공동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수 있다. 설날을 맞아 도민과 고향을 찾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다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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