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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안전사고 대비 '자전거 보험 가입' -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혜택 볼 수 있어 - 보장기간은 1년으로 2월 6일부터 2016년 2월 5일까지
  • 기사등록 2015-02-14 0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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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시 상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지난 6일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이번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올해 2월 6일부터 2016년 2월 5일까지이다.

올해는 추가로 상주역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따라 상주시민 외 공공자전거 대여자에 대해서도 보험을 가입하여 수혜를 볼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며, 지급 제한사항으로는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장내용별 금액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2,0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해위로금으로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에서 8주 이상은 3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보험금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보험사(새마을금고중앙회, 공공자전거보험 : 동부화재)로 문의 또는 상주시청 홈페이지 <시소식>란에 ‘2015년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전 시민과 공공자전거 대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자전거이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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