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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25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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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청에서는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신청만으로도 공장설립(등록)을 처리해 드리는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법은 전화신청 접수 후 관계법령 검토 및 내부행정정보망을 이용하여 공부를 확인 후 공장등록업무 담당자가 직접 현장(민원인)을 방문하여 관계서류를 작성 접수해 구청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 후 처리결과와 면허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발송해 주는 제도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업인들의 불편해소 및 민원처리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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