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창녕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가능하며 인원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8명, 저소득층 53명, 1급 내지 3급 중증장애인 9명 등 총 80명이다.
신청 희망자는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다음달 13일까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선정기준에 의해 최종 확정하고,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하여 의치 보철 시술을 받게 된다.
한편, 노인틀니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해 현재 1,000명의 어르신에게 틀니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 중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부틀니 또는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기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보건소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구강보건담당(☎530-62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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