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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장애인연금 미신청대상자' 발굴 - 2015년 장애인연금 수급률 향상 위해 실시 -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 기사등록 2015-01-22 2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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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2015년 장애인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해 미신청 대상자 발굴 및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 7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이 65세 이상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청송군은 지역사정에 밝은 이·반장을 통해 미신청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각종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및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된 1 ~ 3급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87만원, 부부가구 월 139만2천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3급 중증장애인은 중복 장애의 경우만 해당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포함 월 2만원부터 28만원까지 소득인정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청송군청 주민생활지원과(054-870-61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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