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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5 2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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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2014년12월말 현재 군의 체납액이 5,885백만원(지방세 2,933백만원, 세외수입 2,952백만원)으로 지속적인 징수 독려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 1월13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부군수를 중심으로 4팀 12명으로 체납 징수기동반 구성·운영하여 담당 읍면별 징수독려 및 군·읍면 합동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자동차 압류, 각종 보조·지원사업에서 배제 및 보조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적 제재를 강력히 단행할 방침이다. 또한 현수막 게시,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자진납세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납부하려는 선진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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