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1-14 20:57:32
기사수정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2015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7만 9천 건, 54억 7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부과건수는 4천 건(2.6%), 세액은 1천 6백만 원(0.3%)이 증가된 것으로 그 사유는 과세대상 면허 종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쓰여 지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7,0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달성군 소재 사업장 분은 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액은 달서구 12억 7천만 원, 북구 9억 7천만 원 순으로 많으며, 달성군이 1억 6천만 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 부과내역은 주유소 등 제1종 4억 2천만 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2억 9천만 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18억 6천만 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5억 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 원이 부과됐다.

대구시는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080-788-8080)」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하여 납부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대구시 김만주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 줄 것”을 당부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920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