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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팩스로도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신청' 가능 - 경상북도와 대구지방국세청,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 제공 업무협약 - 경상북도 332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팩스로도 관할 세무서에
  • 기사등록 2015-01-14 2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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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대구지방국세청은 14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주낙영 행정부지사,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 동의 신청 편의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내용은 경상북도 332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팩스로도 관할 세무서에 정보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민(온라인 신청 후)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세무서를 방문하던 것을 읍면동사무소 방문만으로 One-Stop에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로 팩스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정보제공 동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에 근로소득자와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가 함께 등재돼 있는 경우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해 동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정된 팩스로 전송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방문신청의 경우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일반행정과 세무행정의 소통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3.0 실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도민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민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특히, 읍·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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