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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9 19: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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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군 및 읍·면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민원수수료 결재수단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군청에서만 시행해 오던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재 서비스를 2015년 1월 12일(월)부터 전 읍·면으로 확대하여 시행 한다고 밝혔다.

창녕군에서는 14개 전 읍·면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와 결제서비스 계약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1월 12일 부터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결재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민원인들은 기존에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던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유기한 민원처리 수수료 등을 최소금액 제한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현금 미소지자 등 수수료 납부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창녕군 관계자는“주민생활과 밀접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민원시책들을 발굴 시행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토록 하여 군민 최우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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