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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2 17:08:51
  • 수정 2014-12-23 0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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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육성 취지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해 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원과 법제처가  불법이라고 지적한 관광호텔의 예식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안동시에 소재한 M예식장 임직원들은 12월 22일 안동시청 전정에서 ‘안동시의 공정한 행정집행을 촉구하며’라는 전단지를 배포하며 안동시의 엄정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1년1개월 전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A호텔의 불법영업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를 확인하고도 지금까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누구는 불법조차 비호 받고 누구는 사업을 접어야한다면 공정한 시장질서가 아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불법집단과 다를 바 없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안동시장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A호텔이 위치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지역은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지구에 해당 된다. 하지만 A호텔은 휴양문화시설지구에서 가능한 예식장을 불법으로 건축했다. 더불어 관광 숙박객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관광진흥기금 80억 원을 지원받아 예식장 시설에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런데도 안동시는 A호텔의 1년 부대시설 매출 95%이상과 행사건수 86% 이상이 예식이지만  ‘1년에 100건 미만이면 예식장 시설이 아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다’, ‘법을 모르겠다’ 등으로 1년 이상 불법을 방조하며 지금에 이르렀다“며 ”A호텔이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판단만 해주면 해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신축 중인 호텔과 관련하여 “대구시장의 동생이 신축하는 호텔의 주력사업이 예식장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민원인의 사업장이 망해도 건설재력가나 대구시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불법사업장은 흥하도록 도와야 옳은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0월 A호텔은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아 건축, 처음부터 예식영업을 계속 이어왔다. 하지만 민원인의 진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받아  "용도에 맞게 건물을 변경하라"는 시정 권고를 받았다.

또한 법제처는 "관광기금이 지원되는 범위에서 지정한 시설로 예식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예식행위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도 "관광기금이 예식장을 짓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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