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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5 1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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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7천만원의 전선을 고물상에 팔아넘긴 건설 현장소장 A씨(33세)가 업무상 횡령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또 이를 매입한 고물상 업주 B씨(45세)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현장소장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신도청 주민복지관 공사현장에 필요한 전선 2억7천만원 상당을 고물상에 처분하고 이를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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