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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2 1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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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대합면 일원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국비 212억원을 지원 받아 다양한 사업이 이뤄지게 됐다.

 

지난 15일 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합면 일원 6개리(면적 4.37㎢)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 앞으로 5년간 소득증대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군이 지난 6월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 신청한 뒤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확정됐다.

 

이 사업은 소득증대사업으로 대합 제2일반산업단지조성(770,000㎡), 미니 복합타운 조성사업(128,090㎡) 등 1,255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되며, 기반시설 사업은 대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길이2.7㎞, 폭25m)에 국비 212억원이 투자된다.

 

본 기반시설 사업은 대합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산업클러스터 형성, 지역의 주 진입도로로써 신설 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합IC 및 국도5호선과의 연결로 창녕대합 1․2차 일반산단과 넥센 일반산단 출입 차량들이 대합IC를 이용하게 되면 7∼8㎞의 지방도를 우회하여 고속국도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물류비용, 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 지역발전과 산업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구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 주고, 사업시행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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