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축산물이력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교육을 관내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14년 12월 28일부터 돼지이력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각 거래단계별 이행사항을 사전 교육함으로써 조기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돼지이력제가 시행되면 생산농가는 사육현황과 이동 신고가 의무화 되며 출하되는 돼지 두수에 따라 60두 미만 출하시는 10두, 60두 이상 출하시는 출하두수의 20%이상 두수에 농장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도축업자, 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판매)업소에서는 각각 도축처리 및 경매실적,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해야 하고, 포장박스 및 거래내역서,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 또는 게시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돼지고기의 거래 단계별 정보가 기록 관리되어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고 소비자들은 축산물 구매시 이력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돼지이력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하여 우리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