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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3 2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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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2014년 12. 1.부터 2015. 1. 9.(40일간)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 한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편익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대상자,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 해당되며,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으로 행정조치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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