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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8 16:13:32
  • 수정 2014-12-04 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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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6일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갑 의원이 남선농공단지 내 아스콘공장과 관련한 소송문제를 두고 안동시가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행복안동을 위해 시는 주민들에게 자세한 입장표명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17만 안동시민을 대표하는 분은 권영세 안동시장이다. 그런데 시장을 선출해 준 것은 17만 안동시민들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장을 존경 하듯 시장도 시민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한 뒤 “남선농공단지 사건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데도 시는 침묵으로 일관해 불신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단지 내 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와 재계약 등 특혜성문제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도 이에 대한 대처를 시가 하지 않아 모두를 인정하게 됐다”며 “그런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업체와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법을 이용해 법무법인의 변호사비용을 지원 받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남선주민들은 주민들이 모금을 통해 1, 2심을 치렀고 또 3심을 준비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 정말 정치적인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하며 안타까워했다.  

이어서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생떼가 아니다.”며 “1심과 2심에서 시가 패소한 것을 보면 주민들이 생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수보호구역에 발암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을 허가해 준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일인데 시는 주민들에게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 최태환 부시장은 “남선농공단지를 폐허로 둘 수 없었고 안동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해 나간 것뿐”이라며 “상호갈등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와 타협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것이 골이 더 깊어질 경우에는 최종적인 판단은 법이라는 생각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남선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소송까지 하게 만들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선농공단지 문제는 지난 2012년 9월, 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과 남선면 이장협의회가 안동시를 상대로 단지 내 아스콘 공장 2곳을 신규로 허가해준 것을 취소해 달라며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아스콘 재생공장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환경오염시설로써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상수원보호구역과는 1㎞ 거리에 있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신규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동시는 수도법 시행령 부칙 5조에 근거하여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이라도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공장 업종을 변경하거나 증설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안동시가 근거로 든 수도법 시행령 예외규정의 적용은 맞지 않고 환경성 검토를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했다는 점을 판결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안동시는 현재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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