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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10-23 07: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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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자동차 검사관련 과태료 일제정리 및 2008년도 2월 29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에 전행정력을 투입한다.

자동차 검사관련 과태료 대상은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특별정리팀(T/F)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세외수입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추적하여 부동산, 자동차, 은행통장계좌, 봉급 등 압류를 통하여 실질적인 채권을 확보하며, 체납액 정리의지가 없으면 압류물건 공매 등 특단의 조치로 납부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신용제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대응 할 예정이며, 상시 운영중인 기동체납처분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인도 및 전면번호판을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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