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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국가를 죄악시하는 판사' 퇴출 시켜라 - 비뚤어진 국가관에 입각한 종잡을 수 없는 영장재판 질타 -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 5개 기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 기사등록 2014-10-20 21: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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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10월 20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군산지원의 이 모 영장전담 판사의 비뚤어진 국가관에 입각한 종잡을 수 없는 영장재판을 질타했다. 


이 모 영장전담 판사는 새만금 방조제 근처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어선이 전복되게 하여 선원 등을 익사하게 한 사건에서 선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새만금사업단의 예방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영장을 기각했고, 여객선 안전점검 서류를 상습적으로 허위작성 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2명에 대해서도 해양 안전은 국가의 격이 올라가야 한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또 작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피고인에 대해 ‘국가가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이 모 판사가 국가를 죄악시하고 있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판사는 사법행정권을 발동하여 퇴출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향토법관제’의 폐해로 인해 지난 4월에 하루에 5억원씩 충당하는 노역장 판결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법원이 향후 향토법관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지만 그 전이라도 향토법관으로 인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전남지역의 염전에서 염전주인들이 종업원들의 자유를 제약 해 가면서 일을 시켜서 물의가 빚어졌던 사실을 지적하고 인권침해를 저지른 염전주인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전근대적인 노예노동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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