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명희 의원, 해양사고 33년간 2만건, '징계는 0.1%' -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8,395명으로 드러나 - 청해진해운 세월호 사고 전까지 15번의 해양사고 냈지만 1번의 과징금 처분…
  • 기사등록 2014-10-16 16:53:56
기사수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해양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선사의 안전 불감증을 키우면서 해양사고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윤명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사고 징계대상자 중 0.1%만이 면허취소를 받았고, 선박회사에는 면허취소,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은 전무했으며, 청해진해운과 이준석 선장은 수차례 사고 경력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간 해양사고는 약2만 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해양사고 운항과실이 원인인 경우는 33년간 67.8%, 최근 5년간은 무려 82.1%에 달하며,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8,395명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징계자 9,007명 가운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면허취소를 받은 항해사나 기관사 등은 14명(0.1%)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99.9%는 업무정지와 견책 처분만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저도 2011년 12월부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최대 4일의 직무교육으로 징계가 대체되며, 교육내용은 해양사고 사례분석, 선박안전관리 등 강의나 시청각 교육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또한 최대 4일간 사고예방교육을 받은 뒤, 다시 승선을 할 수 있으며, 선박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면허 취소된 날로부터 5년(병역 기간 제외)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만으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선주에게는 징계가 아닌 시정, 개선 권고 또는 명령만 할 수가 있으며, 해운법 상 해수부의 담당사업부서는 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인 최근 10년 동안, 해수부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조차 없었고, 10년 동안 단 8번의 과징금 처분만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이준석 선장은 과거에도 몇 차례 해양사고를 낸 전적이 있지만, 아무 제재 없이 선장직을 계속 수행했으며, 33년간 청해진해운 소속선박은 세월호 사고 전까지 15번의 해양사고를 냈지만 청해진해운은 1번의 과징금 처분만 받았을 뿐 다른 징계는 받은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903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