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통해 모집한 남성들로 부터 현금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경 대구 달서구 소재 ‘모 마사지’내에서 침대, 샤워기 등 성매매 시설을 갖춰놓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해 대기시킨 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해온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우모(남, 39세), 성매매여성 김모(여, 26세) 등 5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상가지역 건물 3층을 임대하고 전통마사지 간판을 내거는 등 건전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후, 사실상은 성매매영업을 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10월 31일까지 불법풍속업소 근절을 위해 성매매업소, 사행성게임장 단속 테마를 선정,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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