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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28 0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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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시가지 재개발과 송파신도시 예정지구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장민호)는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일부 악덕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 계획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등 무책임한 중개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 의심자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구는 이번 단속은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 국세청과 합동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유포 행위,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 미등기 전매 등으로 부동산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하는 행위,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으로 중개하는 행위, 기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은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

구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앞으로 특별관리 대상 업소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며 경찰서, 세무서 등에 통보돼 별도의 책임을 묻는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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