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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무죄판결 공시율, 지방법원 중 '최하위' - 이한성 의원, 최근 4년간 전국평균 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 각급 법원별 무죄판결 평균 공시율과 최대 36%나 낮아
  • 기사등록 2014-10-08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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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명예가 실추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한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8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무죄판결 공시율은 19%(2014년6월말기준)에 그쳐 각급 지방법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무죄판결 공시율은 최근 4년간 각급 법원별 무죄판결 평균 공시율보다 적게는 8.5%, 많게는 36.2%의 편차를 보이며 낮았고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한성 의원은 “법원도 국가기관이므로 헌법 제10조 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형사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범죄의 낙인으로부터 정상적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무죄판결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가사사건 전문조사관 92명, 일본 1,596명의 17분의1도 안 돼 서울가정법원, 전문조사관 일본 동경가정재판소의 6분의1 수준에도 못 미쳐 판사 1명당 조사관 비율 0.5명. 일본동경가정재판소(3.66명)의 1/8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가사사건의 전문적·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조사관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이 서울가정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사사건 전문조사관은 총 92명으로 일본 1,596명(2013년7월말 기준)에 1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숫자도 19명(일반조사관 및 휴직자 제외)으로 일본 동경가정재판소가 117명의 조사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판사 1명 당 조사관 비율도 일본 동경가정재판소의 경우 3.7명이나 서울가정법원은 0.5명에 불과했다. 


이한성 의원은 “가정법원은 후견적, 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가사사건의 경우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수준의 원인까지 파악하는 인간 관계학적 접근 필요하다”며 “가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조사관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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