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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8 1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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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산면에 소재한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의 입장료가 무료화 됐다. 이는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이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가능해졌다.

10월 8일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는 2004년 5월 13일에 제정되어 두 차례 일부개정을 거쳐 10년여 동안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금번 김명호 의원에 의해 입장료 징수 자체를 폐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전면 재정비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통과됨으로써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로 제명이 변경됐다.

이로써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즉시 무료화 됐다. 그동안 산림과학박물관은 일반 개인은 1,500원 단체 1,000원, 청소년 및 군인 개인은 1,000원 단체 500원, 어린이 개인은 500원 단체 300원 등의 입장료를 징수해 왔고, 최근 3년간 평균 입장료 수익은 2천8백여만원이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산림과학박물관 세입 감소분 2천8백여만원은 2015년부터 예산에서 충당하게 되었고, 입장료 징수 일을 해온 요원들은 관람객에 대한 안내 서비스 등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명호 도의원은 “현재 공립 박물관의 입장료가 전국적으로 무료화 추세에 있는 바, 비록 소액일지언정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보다 많은 도민들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명호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본인 외의 59명 의원 전원에게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동발의자로 동참시키는 진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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