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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28 04: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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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월초 2006년도 "소비자기만 및 명의도용 민원(Consumer Fraud and Identity Theft Complaint Data)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피해 현황 및 미국 FTC의 부권소송 등을 통한 피해구제 노력은, 우리나라의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및 소비자정책 입안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동 연례보고서는 FTC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파수꾼(Consumer Sentinel)'이라는 소비자 민원 데이터베이스에 지난 1년간 접수된 총 674,354건을 분석한 것이다.

Consumer Sentinel은 FTC 이외에도 115개 기관(미국 내 법무부, 연방수사국 등 기관뿐만 아니라 호주·캐나다 등 기관도 포함)으로부터 소비자피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동 정보는 국내외 법집행기관들의 조사활동에 활용되고 있음

총 16개로 분류된 소비자피해 유형 중 상위 5위를 차지한 것은 명의도용(36%), 홈쇼핑·통신판매(7%), 경품·복권(7%), 인터넷 서비스 및 컴퓨터(6%), 인터넷경매(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FTC는 이러한 민원정보를 활용,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에 법집행의 우선순위를 두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오고 있다.

특히 FTC는 父權訴訟(Parens Patriae Actions, 국가후견소송)을 통하여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부권소송은 FTC법 제19조에 의거 FTC가 피해 소비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아낸 후 이를 피해 소비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임

FTC는 지난 2005년 4월에서 2006년 2월 기간 중, 60건의 소송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66건의 배상판결을 통하여 총 5억9천만달러의 배상을 이끌어냈다.

사례: FTC는 장기주택담보대출시(mortgage lending) 사망·상해보험 상품을 끼워 판 금융회사들, 그리고 채무불이행 시 불법적으로 채무자를 괴롭히고 위협한 대부업체들을 피고로 한 소송을 통해 각각 약 1천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음

2006년 미국 소비자피해실태를 보면, 전체 피해의 36%를 차지한 명의도용(Identity Theft)이 246,035건으로 7년 연속 소비자피해의 수위를 차지한다.

명의도용과 관련된 사건은 신용카드관련 사기(25%)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통신관련 사기(16%), 금융관련 사기(16%), 구직관련 사기(14%) 순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을 제외한 기타 소비자 기만(Fraud)행위는 428,319건이 신고되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총 소비자 피해액은 11억8천만달러,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00달러로 계산된다.

소비자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60%가 인터넷(이메일 45%, 웹페이지 15%)을 통해 사업자와의 최초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소비자 기만행위가 전체 기만행위의 48%를 차지하고 있다(2005년에는 45%).

연령대별 소비자피해 현황을 보면, 19세 이하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20대에서 50대까지 모두 약 20% 수준의 고른 피해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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