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김충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2014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사전정비’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는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에 근거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확인조사 사전정비 대상가구는 649세대이며, 급여감소 및 자격변동 등이 예상되는 가구에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10월 31일까지 소명기간을 갖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 사전정비로 급여 감소 및 중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특례기준 및 창녕군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확인조사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