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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5 1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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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관리와 부정·중복 수급방지를 위해 복지급여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조사에 나선다.

 

시의 이번 조사 대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포함)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특별지원청소년,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타법의료급여 대상자 등 8개 사업이다.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사전조사를 완료하고 11월 급여변동과 자격변동자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게획이다.

 

유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탈락된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시켜 급여 중지에 따른 생계곤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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