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만 방문간호서비스가 가능한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치료행위 아닌 경미한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 기관과 계약하여야만 서비스 절차가 개시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는 동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방문간호의 재가급여는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체 재가급여 이용률의 0.5%에 불과한 방문간호제도의 이용률과 편리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의료선진국에서도 의료적 치료가 아닌 기본적인 요양지도나 방문간호는 의사의 처방 없이 장기요양급여로 제공하고 있다”며 “비교적 경미한 간호서비스의 경우는 복잡한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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